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25조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