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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제18조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①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사용한 경비내용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상권조합에 보고ㆍ인계하여야 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자율상권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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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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