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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원의 자격 등

제22조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상인 2.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은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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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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