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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의 제정)

조례의 제정

제9조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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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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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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