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거래행위의 알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사업
3.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4.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문회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전문회사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제12조(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2. 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
3. 산업데이터 간 연계
3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4.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
5.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 산업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 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4.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ㆍ확보 및 처리 지원
5. 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데이터 플랫폼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ㆍ거래
7. 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8.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