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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19조–제2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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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제19조

제19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제20조

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

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5. 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6.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2조

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등

제23조

제23조(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3.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4. 산업데이터 국제 표준화 등의 지원 5. 산업데이터의 부정한 유출 방지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24조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24조의2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제25조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제26조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설립

제27조

제27조(협회의 설립)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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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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