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제20조
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