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6장 보칙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재원의 조달

제28조

제28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