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목표
2. 선도사업 내용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대효과
4.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의 지원 등
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제15조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 중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등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의 요건ㆍ절차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⑨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④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절차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