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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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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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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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