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진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