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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6조(실태조사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6조(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등

제6조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진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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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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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6조(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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