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24조의2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