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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24조의2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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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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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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