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제19조
제19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업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