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사업
제43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같은 항 제10호의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근로자 등 국가전략산업등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44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45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 국가전략산업등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조정
4.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3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보유할 것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생산성본부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컨설팅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4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48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기업등의 해외 우수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4.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6.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