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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26조–제3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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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26조

제26조(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투자,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특화단지 지정ㆍ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지역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육성계획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제27조

제27조(특화단지의 지정지역)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8조

제28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특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2.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특화단지육성시책

제29조

제29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1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30조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라 한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ㆍ허가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관련 경관위원회의 심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③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료(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31조

제31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2조

제32조(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에 설치된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지ㆍ관리하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ㆍ허가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제33조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제34조

제34조(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처리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의 검사 및 결과 통보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처리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중간검사 신청과 완성검사 신청의 처리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의 처리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의 검토 및 결과 통보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8.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9.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 승인의 처리 10.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처리 11.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에 따라 신청한 전략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허가의 처리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신고의 수리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의 협의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의 특례 적용 심사를 위해 신청한 안전성 평가 심의 및 결과 통보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의 검토와 결과 통보 17.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결과 통보 1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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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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