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35조–제42조의2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35조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의 추진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3. 특화단지 입주 지원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설정을 위한 지도 및 자문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지원 6. 법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7.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36조

제36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업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업 6. 국외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의 금액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제37조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38조

제38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38조의2

제38조의2(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주체 2. 선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 세부내용 3. 선도사업의 기대효과 4.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의 선정을 신청한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기술보유자에게 선도사업의 선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사업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2.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인력의 확보 3. 선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업등 간의 협업 활동 4. 선도사업 관련 정보 등의 지원

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제39조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11.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39조의2

제39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설비 구축 및 연구ㆍ개발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2.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3.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정보 등의 지원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발전을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40조

제4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려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41조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필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2조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투자자 간의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정보 교류 지원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제42조의2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