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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2조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 투자자 간의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정보 교류 지원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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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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