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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49조–제5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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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협력 협의회

제49조

제49조(연대협력 협의회)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 협의회(이하 "연대협력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은 국가전략산업등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연대협력협의회는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 관련 연대협력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대협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대협력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대협력 대상 사업의 범위와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대협력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대협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제50조

제50조(연대협력모델 선정절차) ①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대협력협의회의 심의와 국가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51조

제51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연대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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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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