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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4조–제25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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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제14조

제14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지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지정 요청의 사유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지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지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 2. 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제15조

제15조(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판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제16조

제16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기술 환경의 변화, 동일하거나 진보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 2. 변경 또는 해제 요청의 이유 3. 그 밖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7조

제17조(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세부절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구체적인 사항 및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8조

제18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을 승인받으려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제19조

제19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와 합산하여 전략기술보유자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전략기술보유자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그 영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제20조

제20조(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제21조

제21조(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22조

제2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과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제23조

제23조(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2.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관리 4.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관리 6.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제24조

제24조(전문인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전문인력등의 지정 사유 및 기간 2.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등의 관리 방안 3. 전문인력과 보직 담당자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전문인력등의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복지,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계획 ④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계약 중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 방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전문인력이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4조제5항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25조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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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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