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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제25조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5조제8호에서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제13조제4항 각 호의 소송이나 심판절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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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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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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