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제22조
제2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와 관련되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과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