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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41조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부여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 필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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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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