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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제37조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법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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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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