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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제42조의2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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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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