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제42조의2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의2(전략산업등 관련 사업자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