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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제33조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대상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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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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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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