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제31조
제31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