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국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무를 정하고 그 임무를 명확한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구축 여부
3.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⑤ 국방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⑥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2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ㆍ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ㆍ제공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3.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5.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6.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
2.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거래ㆍ사업화 촉진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⑩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