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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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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4.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의 종합ㆍ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국가전략기술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제8조

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제9조

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0조

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정책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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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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