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육성주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제28조(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①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국제협력의 추진
제29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인력ㆍ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3.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5. 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6.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