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ㆍ정보 중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ㆍ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 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ㆍ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화 추진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한 비용을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공동연구소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이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제21조(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ㆍ협력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협력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