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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기업공동연구소

제19조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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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업공동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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