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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제22조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협력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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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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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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