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제23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3.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4.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우수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3.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특화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위과정별 학과ㆍ전공ㆍ교과목 및 정원 등을 결정할 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화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대학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제26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