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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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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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