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주기ㆍ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등 농촌공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기본방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39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특화지구 내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한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44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