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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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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국가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3조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계획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조직

제34조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평가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지원ㆍ점검ㆍ평가 4. 통합지침 마련ㆍ운영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협의 6.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7. 중앙정책심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ㆍ관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3. 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등의 관리 6. 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및 평가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제35조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2.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시행ㆍ운영ㆍ점검ㆍ평가 등의 지원 5. 통합지침 작성ㆍ운영 지원 6.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농촌협약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광역지원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3. 지역협의체의 구축ㆍ운영 등의 지원 4.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2.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4. 사업계획 수립 지원 5.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6. 주민제안 지원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8.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원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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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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