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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국가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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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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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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