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사업의 시행

제26조–제31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사업시행자

제26조

제26조(사업시행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27조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효과 9. 세부설계도서 10.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방식

제29조

제29조(사업시행 방식)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토지 등의 수용

제30조

제30조(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용ㆍ사용ㆍ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1조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