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정책목표 정합성과 투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협약의 신청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촌협약의 평가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①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이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촌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농촌협약 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농촌협약의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농촌협약의 관리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의 체결 지원
2. 농촌협약의 이행과정 모니터링
3. 농촌협약의 실적 평가 및 환류
4. 기타 농촌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합지침
제21조(통합지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협정의 체결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주민협정의 명칭
2. 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협정의 목적
4. 주민협정의 내용
5.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7. 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협의회
제23조(주민협의회)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주민협정서의 작성
2. 주민협정의 이행 및 관리
3.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4. 그 밖에 주민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협정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후 주민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주민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주민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