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의 관리
제20조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의 체결 지원 2. 농촌협약의 이행과정 모니터링 3. 농촌협약의 실적 평가 및 환류 4. 기타 농촌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촌협약의 관리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의 체결 지원 2. 농촌협약의 이행과정 모니터링 3. 농촌협약의 실적 평가 및 환류 4. 기타 농촌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