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정의 체결
제22조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주민협정의 명칭 2. 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협정의 목적 4. 주민협정의 내용 5. 협정체결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7. 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