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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6조–제15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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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제6조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2.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 등 농촌 미래상에 관한 사항 4. 농촌특화지구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사항 5.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과 농촌위해시설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6.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농촌주민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분석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관한 사항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위해시설 현황과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촌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배치에 관한 사항 1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농촌의 교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농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계획수립권자는 기본계획과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이나 제10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제9조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계획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주요 사업내용, 과제별 투자계획) 5.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세부 사업계획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7.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8. 계획수립권자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연계사업 내용 9. 사업추진 방식 10. 투자계획 11. 기대효과 ③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획수립권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 제33조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제11조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12조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ㆍ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ㆍ제조ㆍ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경관농업지구: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4조

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주민제안

제15조

제15조(주민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과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 제안요건 및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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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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