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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12조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ㆍ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ㆍ제조ㆍ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경관농업지구: 동종ㆍ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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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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