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25조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