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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제19조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농촌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농촌협약 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기타 농촌협약의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촌협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여 투입된 국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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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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