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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통합지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통합지침)

통합지침

제21조

제21조(통합지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지침에 포함할 국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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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통합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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