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방식
제29조
제29조(사업시행 방식)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시행 방식)
사업시행 방식
제29조(사업시행 방식)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시행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