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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지원조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지원조직)

지원조직

제34조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평가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지원ㆍ점검ㆍ평가 4. 통합지침 마련ㆍ운영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협의 6.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7. 중앙정책심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ㆍ관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3. 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등의 관리 6. 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및 평가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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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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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지원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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