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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3조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계획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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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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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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